공론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논평] 3. 만연한 단위 내 성폭력, 뻐아픈 성찰 없이는 ‘악순환’을 깰 수 없습니다. 활동영역에서 성노동 의제, 성소수자 의제를 부르짖던 모 활동가가 가정에서 내몰릴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 하루의 생존을 미끼로 성구매를 제의하고 또한 그에 대해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 커플의 아름다운 출발을 약속하는 결혼식장에서도 광범위한 가해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이 2018년 7월 10일 공론화되었다. 피해사건 후 ‘공론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의 사과도 처벌도 없었던 것은 물론, 공론화 이후 울며 겨자먹기로 명확히 고발된 특정 사건에 대한 건에 대해서만 사과문을 작성했을 뿐이다. 또 다른 피해자는 참다 못해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기에 이르렀다. 위계와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일어나는 ‘전형적인’ 단위 내 성폭력에 환멸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약자이기 때문에, 낙인에 대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