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1. <국가인권위원회 이분법적 성별 표시의 건> 결과 보고 - 성별이분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
결과 보고 - 성별이분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 안녕하세요. 트랜스해방전선입니다. 지난 2월 27일, 트랜스해방전선에서는 에 대하여 트랜스단체 4곳의 공동대응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서식이 성별 이분법에 근거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조차,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로 표기하고 있었으며, 이는 인권침해 대응 및 인권 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인권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3월 28일 유선상으로 결과를 통지받았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현재의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의 표기 방식이 아닌 ‘남, 여, 지정되지 않음()’으로 하며, 이때 ‘지정되지 않음’은 진정인이 원하는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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