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변경은 '트랜스해방전선'이 지난달 27일 제기한 관련 진정에서 비롯됐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권침해 대응 및 인권 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인권위가 성별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진정을 제기했다"며 "(이번 인권위의 결정으로) 하나씩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게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사회와 국가 내에서 성별 이분법적인 모든 것을 타파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원문 보기: http://m.upinews.kr/news/newsview.php?ncode=1065601817581275
'언론 > 2019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9/03/2019 [이데일리 스냅타임] “트랜스젠더,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어요” (0) | 2019.05.14 |
---|---|
29/03/2019 [오가닉라이프신문] 인권위, 성별 이분법 제한 부적절...진정서에 '제3의 성' 표기할 수 있도록 바꾼다 (0) | 2019.05.14 |
29/03/2019 [투데이 신문] 국가인권위, 진정서에 남녀 외 성별 표기할 수 있도록 양식 개선 (0) | 2019.05.14 |
29/03/2019 [머니투데이] 인권위, 男女 말고 '제3의성'도 인정…성소수자 포용 (0) | 2019.05.14 |
29/03/2019 [경향 신문] 인권위, 국내 최초 공문서에 ‘제3의 성’ 인정 (0) | 2019.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