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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2019년

29/03/2019 [UPI 뉴스] '성별 이분법' 탈피한 인권위 "진정서에 제3의 성 표기 가능"

이번 변경은 '트랜스해방전선'이 지난달 27일 제기한 관련 진정에서 비롯됐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권침해 대응 및 인권 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인권위가 성별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진정을 제기했다"며 "(이번 인권위의 결정으로) 하나씩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게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사회와 국가 내에서 성별 이분법적인 모든 것을 타파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원문 보기: http://m.upinews.kr/news/newsview.php?ncode=1065601817581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