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별란에 남성과 여성뿐 아니라 제3의 성을 적을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진정인이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 등 4개의 성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었다.
원문 보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32915155597353
'언론 > 2019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9/03/2019 [UPI 뉴스] '성별 이분법' 탈피한 인권위 "진정서에 제3의 성 표기 가능" (0) | 2019.05.14 |
---|---|
29/03/2019 [투데이 신문] 국가인권위, 진정서에 남녀 외 성별 표기할 수 있도록 양식 개선 (0) | 2019.05.14 |
29/03/2019 [경향 신문] 인권위, 국내 최초 공문서에 ‘제3의 성’ 인정 (0) | 2019.05.14 |
28/03/2019 ‘고대신문’ 성소수자 혐오 논란을 바라보는 시각 (0) | 2019.05.14 |
18/03/2019 [이데일리 스냅타임] 해군 성소수자 색출 논란..’군형법 92조 6′ 추행죄를 아시나요 (0) | 2019.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