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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2019년

29/03/2019 [머니투데이] 인권위, 男女 말고 '제3의성'도 인정…성소수자 포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별란에 남성과 여성뿐 아니라 제3의 성을 적을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진정인이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 등 4개의 성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었다. 

원문 보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32915155597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