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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2019년

29/03/2019 [경향 신문] 인권위, 국내 최초 공문서에 ‘제3의 성’ 인정

인권위는 기존 진정서 양식에 적힌 성 이외에도 다양한 성별 정체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부서는 진정서 양식에 써 있는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 등 4개 성 외에 다른 성이 있을 수 있다는 진정 내용이 타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분간 인권위 진정서만 제3의 성 기재란을 만든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는 직권으로 다른 공공기관에 권고할 계획은 없다. 나중에 진정 등이 들어오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앞으로 진정서 외에 성별 기재가 필요한 인권위 내 공문서 양식을 만들 때에도 이번 방식을 도입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진정서 양식 변경은 트랜스젠더인권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이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지난달 27일 인권위에 해당 내용에 대한 진정을 넣었다.

원문 보기: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329144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