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2019년

29/03/2019 [투데이 신문] 국가인권위, 진정서에 남녀 외 성별 표기할 수 있도록 양식 개선

인권위는 지난 28일 현재의 진정 서식을 ‘남, 여, 지정되지 않음’으로 변경하고 ‘지정되지 않음’에는 진정인이 원하는 성별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트랜스해방전선에 통지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서면 진정서에는 성별 표기란이 괄호로 돼 있어 지정 성별 외 성별을 표기할 수 있는 반면 온라인 서식은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 중 선택을 하도록 돼 있어 진정인이 원하는 성별을 기입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며 “이를 개선해 온라인 서식도 개방형으로 바꿔 지정되지 않은 성별을 표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절차상의 개선안이기 때문에 인권위 내부 행정라인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대부분 진정사건이 들어오면 소위원위나 전원위원이 심의해 결정하고 권고를 하지만 이번 건은 행정절차 개선에 따라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해 종결된 건이다. 소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한 사안은 아니어서 권고 형식을 띠진 않는다”고 부연했다. 

원문 보기: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