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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2019년

29/03/2019 [오가닉라이프신문] 인권위, 성별 이분법 제한 부적절...진정서에 '제3의 성' 표기할 수 있도록 바꾼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을 접수하고 배당, 조사하는 전산시스템을 바꿔야 해 기술적 문제가 남아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해당 양식을)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인권침해 대응 및 인권 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인권위가 성별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진정을 제기했다"며 "하나씩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게 기쁘다"고 밝혔다.

원문 보기: http://m.iloveorgan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811#_enl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