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지난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별 정체성이 남성 혹은 여성으로 정해지지 않는 논 바이너리(Non-binary)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소수자를 포용하겠다는 취지의 결정에 따라 진정서 양식에 ‘제3의 성’ 란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트랜스젠더인권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이 지난달 27일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를 수용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한 달 안에 새 양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남성(M), 여성(F) 외에도 제 3의 성(X)을 공문서에 표기하도록 양식을 바꾼 나라는 독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몰타, 미국(캘리포니아·뉴욕 등 일부 주) 등이며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의회에서도 현재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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