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 규약)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5년마다 진행되는 자유권위원회의 심의는 조약 가입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규약에 비추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한국 정부는 1990년에 자유권 조약을 비준한 이후 4차례의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 제5차 심의를 받는다. 그동안 조약이행보고서의 심의는 당사국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가 쟁점목록을 작성해서 보내고 당사국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었지만 이번 5차 심의는 약식보고절차(Simplified Reporting Procedure)가 채택되어 당사국이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권위원회가 먼저 질의서를 보내면 이에 대한 당사국의 답변서가 보고서로 간주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자유권 대응모임은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알리고 실효적인 권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 정부의 자유권규약 심의 과정을 모니터하고 추가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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