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인 남성을 여성으로 바꾸기 위해 지난해 서울의 한 법원을 찾았다. 판사는 대법원 예규를 근거로 “성별 정정에 동의한다“는 부모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했다. 류씨는 이를 받지 못했다. 부모는 류씨를 이해하지 못했고, 설득 과정에서 흉기가 등장하기도 했던 터다. 류씨가 부모 동의서를 받지 못하자, 판사는 동생의 동의서를 요구했다. 류씨는 해당 법원에서 성별을 바꾸는 것을 포기했다."
원문 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5411.html
*법적성별정정 특별법 제정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https://forms.gle/uzY8Eih1cSzhfack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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