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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7장. 회칙 개정 제35조(회칙 개정 발의) 1. 회칙 개정은 재적 회원의 10분의 1 이상 또는 대표의 발의로 총회에서 제안된다. 제36조(의결) 1. 회칙개정안의 의결정족수는 총회 참석 인원의 3분의 2이상이다. 제37조(효력 발생) 1. 확정된 개정안은 대표가 일주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 2020년 2월 16일 2020년 트랜스해방전선 정기총회를 통해 회칙 개정 심의 및 승인 ※ 2021년 2월 27일~2021년 3월 1일 2021년 트랜스해방전선 정기총회(온라인)를 통해 회칙 개정 심의 및 승인 더보기
제6장. 상벌위원회 제30조(총칙) 1. 징계는 회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 범죄 행위, 회원들에 대한 명예 훼손, 아웃팅 등의 인권을 침 해하는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대처를 함에 목적이 있다. 2. 징계는 경고 및 회원 자격 정지, 사과문 게시, 자격 박탈, 제명으로 분류된다. 3. 징계당사자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징계 여부 판단의 대상이 된 회원을 의미한다. 4. 징계당사자는 징계 여부 결정 이전까지 정회원의 권한이 정지된다. 5. 징계특별위원회는 징계당사자에게 징계 여부 판단의 이유와 징계 판단 절차를 고지해야 한다. 6. 징계 여부는 징계특별위원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7. 징계특별위원회의 심의 중 징계당사자는 본인의 징계에 대한 안건에 관하여만 발언권을 가질 수 있 다. 제31조(징계특별위원회) 1. 징계특별위원회는 회.. 더보기
제5장. 재정 제24조(정의) 1. ‘재정’이란 본 조직이 보유한 자금을 의미한다. 2. ‘분담금’란 상반기와 하반기마다 회원이 지급해야 하는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 단, 일정 금액 은 운영위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3. ‘수익금’이란 본 조직 제반 사업에 의한 수익을 의미한다. 4. ‘후원금’이란 수익금이 아닌 자금 중 본 조직을 후원할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의미한다. 5. ‘이자금’은 본 조직의 은행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제25조(재정 관리) 1. 재정은 분담금, 수익금, 후원금, 이자금으로 한다. 2. 재정은 총회나 운영진을 통해 인증된 본 조직 거래 통장에 입금되어야 한다. 3. 재정은 운영위회의를 통하지 않고 출금할 수 없다. 제26조(예산 결산안 작성 및 보고) 1. 예산안 .. 더보기
제4장. 총회 제19조. 정의 1. 총회는 본 조직 최고의 의결기구이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0조(권한) 1. 총회는 본 조직 운영 전반의 사안에 대하여 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2. 총회는 다음과 같은 안건을 다룰 수 있다. ① 운영위원 및 팀원 임면에 관한 건 ② 트랜스해방전선 제반 사업과 예/결산에 관련한 안건 ③ 문제를 일으킨 회원에 대한 징계 승인의 건 ④ 회칙 개정의 건 ⑤ 기타 본 조직 운영에 관련한 안건 제21조(구성) 1. 총회의 의장은 본 조직의 대표로 한다. 단, 대표가 역할 수행이 불가하고 부대표가 권한을 승계 하지 못할 경우 총회 참석자 중 의장을 호선한다. 제22조(소집) 1. 총회는 회원의 5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정기총회는 대표단이 주재하여 연 1.. 더보기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명칭) 1. 본 기구는 ‘운영위원회’라 칭한다. 제11조(구성원) 1.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① 대표단 ② 집행위원장 제12조(대표단 구성과 임면) 1. 대표단은 대표와 부대표로 구성된다. 2. 대표단의 임면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운영위원이 4년마다 운영위회의를 통해 신임 대표를 임시로 선출하고 해당 분기 정기총회를 통 해 최종 승인한다. ② 부대표는 대표가 임면할 수 있다. ③ 정기총회를 통해 신임 대표단이 승인되지 못할 경우 다음 총회를 통해 신임 대표단을 추천하고 승인한다. ④ 대표단이 사망, 출장, 사퇴, 부재 등의 사유로 권한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임시총회를 통해 신 임 대표단을 추천하고 승인한다. ⑤ 대표단은 총회를 통해 사면될 수 있다. 제13조(집행위원회 구성과 .. 더보기
제2장. 회원 제5조(신규 입회) 1. 본 조직에 신규 입회하려는 자는 필수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① 당사자 혹은 앨라이로서의 정체성 확립 ② 운영진과의 인터뷰 1회 ③ 운영진의 최종 승인 ④ 회원 명부 작성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입회를 거절할 수 있다. ① 본 조직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지 않는 자 ② 기존 회원의 권익을 해할 수 있는 자 ③ 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④ 기타 구성원과의 논의를 통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자 제6조(구성) 1. 본 조직의 회원은 매 해 새롭게 갱신된다. 제7조(자격) 1. 본 조직의 회원 자격은 트랜스젠더퀴어의 인권 향상에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자이다. 2. 회원의 자격은 신규 입회의 조건을 충족한 회원이다. 제8조(의무와 권리) 1... 더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1. 본 조직은 ‘트랜스해방전선’(이하 본 조직)이라고 부른다. 2. 본 조직의 영문 명칭은 ‘the Transgender Liberation Front’이며, 영문 약칭으로 ‘TLF’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2조(목적) 1. 본 조직은 트랜스젠더퀴어의 인권보호 및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2. 트랜스젠더퀴어, 더 나아가 성소수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소수자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1. 본 조직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길 91, 201호(신림동)에 소재한다. 제4조(조직) 1. 본 조직은 회원과 운영진으로 구성된다. 2. 운영진은 대표단과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로 구성된다. ※ 2020년 2월 16일 2020년 트랜스해방전선 정기총회를 통해 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