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신규 입회)
1. 본 조직에 신규 입회하려는 자는 필수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① 당사자 혹은 앨라이로서의 정체성 확립
② 운영진과의 인터뷰 1회
③ 운영진의 최종 승인
④ 회원 명부 작성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입회를 거절할 수 있다.
① 본 조직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지 않는 자
② 기존 회원의 권익을 해할 수 있는 자
③ 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④ 기타 구성원과의 논의를 통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자
제6조(구성)
1. 본 조직의 회원은 매 해 새롭게 갱신된다.
제7조(자격)
1. 본 조직의 회원 자격은 트랜스젠더퀴어의 인권 향상에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자이다.
2. 회원의 자격은 신규 입회의 조건을 충족한 회원이다.
제8조(의무와 권리)
1. 모든 회원은 조직 회칙을 준수하고, 본 조직을 수호할 의무를 가진다.
2. 모든 회원은 본 조직이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3. 모든 회원은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권리를 가진다.
5. 모든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운영진 피임면권, 정보요청권, 안건제안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
6. 운영진은 임기 동안 분담금 반액 감면의 특권을 가진다.
7. 모든 회원은 구성원들의 성별,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성적 지향/성적 정체성, 장애 여부, 채식
여부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려 노력하며, 그에 수반되는 정당한 편의 제공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를 가진다.
8. 모든 회원은 인권 침해를 당하거나 정당한 활동에 대해 부당한 처사를 받았을 경우 이에 이의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9. 모든 회원은 조직 내외에서의 성폭력, 성적 정체성의 원치 않는 공개 또는 그로 인한 차별에
관해서 조직에 공식적인 중재를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10. 모든 회원은 조직 분담금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9조(탈퇴)
1. 모든 회원은 제6장에 의한 징계절차에 있지 아니한 경우 언제든지 서면이나 구두 등 모든 수단
을 이용하여 탈퇴 의사를 운영진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철회 의사가 없을 경우 해당
회원은 탈퇴가 된다.
2. 탈퇴가 발생한 경우 대표단은 즉시 회원명부에서 해당 회원의 이름과 기타 개인정보를 모두 삭
제하여야 한다.
※ 2020년 2월 16일 2020년 트랜스해방전선 정기총회를 통해 회칙 개정 심의 및 승인
※ 2021년 2월 27일~2021년 3월 1일 2021년 트랜스해방전선 정기총회(온라인)를 통해 회칙 개정 심의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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