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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5장. 재정

제24조(정의)

1. ‘재정’이란 본 조직이 보유한 자금을 의미한다. 

2. ‘분담금’란 상반기와 하반기마다 회원이 지급해야 하는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 단, 일정 금액
은 운영위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3. ‘수익금’이란 본 조직 제반 사업에 의한 수익을 의미한다. 

4. ‘후원금’이란 수익금이 아닌 자금 중 본 조직을 후원할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의미한다. 

5. ‘이자금’은 본 조직의 은행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제25조(재정 관리)

1. 재정은 분담금, 수익금, 후원금, 이자금으로 한다. 

2. 재정은 총회나 운영진을 통해 인증된 본 조직 거래 통장에 입금되어야 한다. 

3. 재정은 운영위회의를 통하지 않고 출금할 수 없다. 

 

 

제26조(예산 결산안 작성 및 보고)

1.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는 집행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2. 예산안은 다음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① 지출이 필요한 사업의 취지와 기대효과
② 예상 지출액

3. 결산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① 회칙에 정한 예산 집행 절차 수속 여부
② 예금 계좌의 잔액
③ 수입금액 및 그 내역
④ 지출금액 및 그 내역

4. 집행위원회는 결산보고서를 작성 및 승인 후, 정기총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제27조(예산 집행)

1. 예산은 집행위원회에서 집행한다. 

2. 집행위원회는 예산 집행 시 지출대상과 내역이 명시된 지출내역서를 작성해야 한다. 

3. 집행위원회는 수입 예산과 그 수입에 관한 사항 및 금액, 지출 예산과 그 지출에 관한 사항 및
금액을 시간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4. 집행위원회는 정기총회에서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모든 장부를 정리하여 결산보고를 진행한다. 

5. 모든 서류는 최소 2년 이상 보존하며, 전자화/문서화해야 한다. 

 

 

제28조(재정 집행의 책임)

1. 횡령, 분실, 기록 누락 등의 이유로 재정에 손해가 일어나거나 실제 결산보다 통장 잔여금이 부
족할 경우 운영진은 재정을 복구할 의무가 있다.

 

 

제29조(재정 감사)

1. 예산안과 결산보고서는 모든 회원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모든 회원은 재정 감사의 권한을 갖는
다. 

2. 재정 감사의 권한은 다음을 포함한다. 

① 예산안과 결산보고서에 대해 질의할 권한
②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권한

3. 감사보고서는 모든 회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4. 운영위원회는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반드시 시정 방안 등을 담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2020년 2월 16일 2020년 트랜스해방전선 정기총회를 통해 회칙 개정 심의 및 승인

※ 2021년 2월 27일~2021년 3월 1일 2021년 트랜스해방전선 정기총회(온라인)를 통해 회칙 개정 심의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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