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칙

제6장. 상벌위원회

제30조(총칙)

1. 징계는 회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 범죄 행위, 회원들에 대한 명예 훼손, 아웃팅 등의 인권을 침
해하는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대처를 함에 목적이 있다. 

2. 징계는 경고 및 회원 자격 정지, 사과문 게시, 자격 박탈, 제명으로 분류된다. 

3. 징계당사자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징계 여부 판단의 대상이 된 회원을 의미한다. 

4. 징계당사자는 징계 여부 결정 이전까지 정회원의 권한이 정지된다. 

5. 징계특별위원회는 징계당사자에게 징계 여부 판단의 이유와 징계 판단 절차를 고지해야 한다. 

6. 징계 여부는 징계특별위원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7. 징계특별위원회의 심의 중 징계당사자는 본인의 징계에 대한 안건에 관하여만 발언권을 가질 수 있
다. 

 

 

제31조(징계특별위원회)

1. 징계특별위원회는 회원의 징계 및 시상에 관한 심의, 의결기관이다. 

2. 징계특별위원회는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며, 여타 주체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3. 징계특별위원과 징계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징계특별위원회는 단체의 회원 및 조직에 대하여 징계 판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
의 출석, 진술, 의견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회원 및 조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진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징계가 가
능하다. 

5. 징계특별위원회는 집행위원회, 회원 등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본 조직 이외의 징계특별위원이 구성되어야 한다 판단될 때는, 본 사안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인권단체, 여성단체 등 유관단체 구성원으로 한다.

6. 징계특별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징계특별위원장이 임명한다. 

7. 징계특별위원은 단체의 회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출 가능하며, 단체 내 타 조직의 위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이해가 얽혀있지 않은 사안에 한하여 타 조직의 위원을 특별위원으로 호선할 수
있다. 

8. 징계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9. 징계특별위원회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명에 관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징계의 종류)

1. 경고 및 회원 자격 정지
① 경고는 본 조직 내에서의 문제를 일으킨 회원에게 부여될 수 있다. 해당 문제에는 본 조직의
명예 실추, 신체적 특징이나 고정적 성 역할을 평가하거나 성적 불쾌함을 유발하는 발언이나 행동
등이 포함된다.

② 해당 징계를 받은 회원은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2. 사과문 게시
① 사과문 게시는 경고 및 회원 자격 정지로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는 사안일 경우 징계한다.

② 본 징계를 받은 회원은 1년 간 운영진 또는 팀원이 될 수 없다. 

③ 해당 징계를 받은 회원은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④ 사과문의 경우 이를 본 조직 내 및 해당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공개적으로 게재해야한다. 

3. 자격 박탈
① 자격 박탈은 경고 및 회원 자격 정지가 2회 누적되거나, 아웃팅 당한 회원이 아웃팅한 회원
의 징계를 요구하거나, 재정에 심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물리적인 폭행을 행한 회원에게 부여될 수
있다.

② 해당 회원은 2년 간 운영진 또는 팀원이 될 수 없다. 

③ 해당 징계를 받은 회원은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3. 제명
① 제명은 자격 박탈 또는 사과문 게시 징계가 2회 누적되거나, 성폭행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일
을 저지르는 회원 등에게 부여될 수 있다. 

② 해당 징계를 받은 회원은 본 조직에서 제명되며 영구히 본 조직 회원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 또한,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추후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③ 또한, 징계사항의 불이행 시 운영위회의의 투표로 제명 가능하다. 

4. 기타

회원 자격이 정지된 자의 경우, 다음 회기 분담금 납부를 통해 회원으로 복구가 가능하다.

 

 

제33조(징계 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

1. 징계특별위원은 징계 사안에 대하여 직접 혹은 위임하여 조사할 권한을 갖는다. 

2. 조사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녹취를 병행하는 사정 청취를 할 권한
② 징계에 관련되어 있는 증언을 증언자의 합의 하에 문서화 할 권한
③ 녹취와 증언 문서에 공식적인 권위를 부여할 권한

 

 

제34조(징계당사자의 소명 절차)

1. 징계당사자는 징계 여부 판단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할 경우 징계특별위원회에 녹취를 병행하는 사
정 청취를 요구하거나 소명서를 제출할 권한을 갖는다. 

2. 소명서에 관하여 징계특별위원회는 반드시 답변서를 징계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2020년 2월 16일 2020년 트랜스해방전선 정기총회를 통해 회칙 개정 심의 및 승인

※ 2021년 2월 27일~2021년 3월 1일 2021년 트랜스해방전선 정기총회(온라인)를 통해 회칙 개정 심의 및 승인

'회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7장. 회칙 개정  (0) 2019.05.16
제5장. 재정  (0) 2019.05.16
제4장. 총회  (0) 2019.05.16
제3장. 운영위원회  (0) 2019.05.16
제2장. 회원  (0) 2019.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