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회칙 개정 발의)
1. 회칙 개정은 재적 회원의 10분의 1 이상 또는 대표의 발의로 총회에서 제안된다.
제36조(의결)
1. 회칙개정안의 의결정족수는 총회 참석 인원의 3분의 2이상이다.
제37조(효력 발생)
1. 확정된 개정안은 대표가 일주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 2020년 2월 16일 2020년 트랜스해방전선 정기총회를 통해 회칙 개정 심의 및 승인
※ 2021년 2월 27일~2021년 3월 1일 2021년 트랜스해방전선 정기총회(온라인)를 통해 회칙 개정 심의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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