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칙

제7장. 회칙 개정

제35조(회칙 개정 발의)


1. 회칙 개정은 재적 회원의 10분의 1 이상 또는 대표의 발의로 총회에서 제안된다. 

 

 

제36조(의결)

1. 회칙개정안의 의결정족수는 총회 참석 인원의 3분의 2이상이다. 

 

 

제37조(효력 발생)


1. 확정된 개정안은 대표가 일주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 2020년 2월 16일 2020년 트랜스해방전선 정기총회를 통해 회칙 개정 심의 및 승인

※ 2021년 2월 27일~2021년 3월 1일 2021년 트랜스해방전선 정기총회(온라인)를 통해 회칙 개정 심의 및 승인

'회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6장. 상벌위원회  (0) 2019.05.16
제5장. 재정  (0) 2019.05.16
제4장. 총회  (0) 2019.05.16
제3장. 운영위원회  (0) 2019.05.16
제2장. 회원  (0) 2019.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