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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명칭)

1. 본 기구는 ‘운영위원회’라 칭한다. 

 

 

제11조(구성원)

1.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① 대표단
② 집행위원장

 


제12조(대표단 구성과 임면)

1. 대표단은 대표와 부대표로 구성된다. 

2. 대표단의 임면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운영위원이 4년마다 운영위회의를 통해 신임 대표를 임시로 선출하고 해당 분기 정기총회를 통
해 최종 승인한다. 

② 부대표는 대표가 임면할 수 있다. 

③ 정기총회를 통해 신임 대표단이 승인되지 못할 경우 다음 총회를 통해 신임 대표단을 추천하고
승인한다. 

④ 대표단이 사망, 출장, 사퇴, 부재 등의 사유로 권한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임시총회를 통해 신
임 대표단을 추천하고 승인한다. 

⑤ 대표단은 총회를 통해 사면될 수 있다.

 

 

제13조(집행위원회 구성과 임면)

1.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집행위원장 1인과 집행위원으로 구성된다. 

2.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 임면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집행위원장은 대표가 임명하고 해당 분기 정기 총회를 통해 최종 승인한다. 

② 집행위원은 해당 분기 정회원인 자로 한다. 

③ 새롭게 집행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집행위원장이 승인한다. 

유사 시 집행위원장은 부집행위원장을 임면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및 총회를 통하여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을 사면할 수 있다.

 

 

제14조(역할 및 권한)

1. 운영진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① 운영위원은 조직 운영 전반에 관여 및 기여할 권한을 갖는다. 

② 대표는 운영위원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내외 모든 조직을 대표하고 집행을 감독한다. 운영위원회 산하 조직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후 대표의 재가로 구성 및 폐기될 수 있다.

③ 부대표는 운영위원회의 시 서기가 되며 대표와 팀의 업무를 보조하고 대표 부재 시 대표 권한
을 승계한다. 

④ 집행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호선하며 대표가 승인한다.

⑤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통할한다. 

 

 

제15조(운영위원의 임기)

1.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해당 분기 정기총회일 을 임기의 시작으로 한다. 

2. 제30조 제3항과 제4항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단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해의 12
월 31일까지로 한다. 

3. 운영위원은 연임이 가능하다. 

 

 

제16조(비상대책위원회)

1. 대표가 선출되지 못하였을 때, 대표단의 정상적인 기능이 불가할 때,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
해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비상대책위원회는 정회원과 팀장·팀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대신한다. 위원들의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3. 새로운 대표의 선출, 대표단의 인선, 기타 비상대책위원회의 조직된 목적이 해소되었다 판단되었을
시에는 해소된다. 

 

 

제17조(감사)

1. 본 조직의 운영, 재정, 행정 등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집행을 위해 감사를 둘 수 있다. 

2. 자문은 조직 외부 인사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하며, 감사의 회원 자격은 명예 회원으로 한다. 

3. 감사의 업무 범위는 제반 사업의 수행 적절성, 회계의 적합성 등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의)

1. 운영위원회의는 제안된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한다. 

2. 운영위원회의는 다음과 같은 안건을 다룰 수 있다. 

① 조직 제반 사업계획 심의 및 승인의 건
② 예산안 심의 및 승인의 건
③ 신규 입회자 승인의 건
④ 문제를 일으킨 회원에 대한 징계의 건
⑤ 팀원과 팀장 임면의 건
⑥ 기타 안건에 대한 의결의 건


3. 운영위원회의는 운영위원의 2/3 이상이 출석하였을 때 성립한다. 단, 신규입회자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회의의 최소 구성 요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4. 운영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참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5. 운영위원회의의 회의록은 회의 참여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시 봉인 가능하며, 전체 구성원
의 3분의 2 동의 시 공개 가능하다.


※ 2020년 2월 16일 2020년 트랜스해방전선 정기총회를 통해 회칙 개정 심의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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