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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1. 본 조직은 ‘트랜스해방전선’(이하 본 조직)이라고 부른다.

2. 본 조직의 영문 명칭은 ‘the Transgender Liberation Front’이며, 영문 약칭으로 ‘TLF’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2조(목적)

1. 본 조직은 트랜스젠더퀴어의 인권보호 및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2. 트랜스젠더퀴어, 더 나아가 성소수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소수자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1. 본 조직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길 91, 201호(신림동)에 소재한다. 

 

 

제4조(조직)

1. 본 조직은 회원과 운영진으로 구성된다. 

2. 운영진은 대표단과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로 구성된다.


※ 2020년 2월 16일 2020년 트랜스해방전선 정기총회를 통해 회칙 개정 심의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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