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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4장. 총회

제19조. 정의

1. 총회는 본 조직 최고의 의결기구이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0조(권한)

1. 총회는 본 조직 운영 전반의 사안에 대하여 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2. 총회는 다음과 같은 안건을 다룰 수 있다. 

① 운영위원 및 팀원 임면에 관한 건
② 트랜스해방전선 제반 사업과 예/결산에 관련한 안건
③ 문제를 일으킨 회원에 대한 징계 승인의 건
④ 회칙 개정의 건
⑤ 기타 본 조직 운영에 관련한 안건

 


제21조(구성)


1. 총회의 의장은 본 조직의 대표로 한다. 단, 대표가 역할 수행이 불가하고 부대표가 권한을 승계
하지 못할 경우 총회 참석자 중 의장을 호선한다. 

 

 

제22조(소집)


1. 총회는 회원의 5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정기총회는 대표단이 주재하여 연 1회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대표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한다. 

4. 총회는 모든 회원들에게 개최되는 시간을 7일 전에 공지해야 한다. 

5. 구성원은 사전에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회의 진행 시 의결권의 위임을 진행한 구성원도
회의에 참석한 인원으로 간주한다. 

 

 

제23조(의결)

1.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참석 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단 대표의 사면에 관한 건은 3분의 2로 한다. 

2. 총회에서 의결된 사안은 운영진과 사전에 권리를 위임한 구성원, 총회에 미 참석한 구성원이 번복할 수 없다.


※ 2020년 2월 16일 2020년 트랜스해방전선 정기총회를 통해 회칙 개정 심의 및 승인

※ 2021년 2월 27일~2021년 3월 1일 2021년 트랜스해방전선 정기총회(온라인)를 통해 회칙 개정 심의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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