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논평] 11. 군사법원이 유죄다 오늘, 또 하나의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8년 전인 2010년 9월경, 당시 해군 중위(현 대위)가 직속상관들에게 상습적으로 강간과 강제 추행을 당한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이다. 해군 소령인 첫 번째 가해자는, 여성 성소수자인 피해자에게 “남자 맛”을 보게 해 준다는 치욕스러운 말로 악질적인 추행과 강간을 합리화하였다. 본인이 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상관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까지 하여 본인의 사비로 임신 중단 수술을 받는 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당시 피해자가 근무 중이던 함정의 함장이던 해군 중령(현 대령)은 피해자가 임신 중단 수술을 위한 휴가를 받고 복귀하자, 직위를 이용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