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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07/12/2018 [여성 신문] 트랜스젠더들, “국가가 내 존재 지웠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항의 시위 앞서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수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수정된 항목은 피해자 지원 부분 의무조항 ‘해야 한다’가 임의조항 ‘할 수 있다‘로 바뀌었고, 여성폭력 예방교육이 임의조항으로 수정됐다. 수정 전 ‘성평등’이었던 단어가 수정 후 ‘양성평등’이 됐다. 또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근거인 20조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을 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22조는 삭제됐다. 트랜스해방전선(대표 김겨울)은 특히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한 부분을 국가가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지운 국가 폭력으로 규정했다. 이에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국회 정문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원문 보기: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 더보기
[논평] 13. 자유한국당과 법사위는 인권을 두고 함부로 저울질할 자격이 없다 보도에 따르면, 여성폭력방지법의 취지는 여성을 향한 폭력 방지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등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했다. 또한, 성별에 따른 모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부터 전 학령에 걸쳐 학교에서 여성폭력 예방 교육도 받도록 했다. 원안은 매우 의미 있는 법안이지만 법사위 제 2 소위에서 수정된 법안은 인권 침해적인 부분이 뚜렷하게 보인다. 트랜스여성에게도 적용되도록 한 원안을 ‘태어날 때부터 여자인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원안을 후퇴시켰고,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등이 문제 제기한 '성평등'이라는 용어도 '양성평등'으로 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