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명칭) 1. 본 기구는 ‘운영위원회’라 칭한다. 제11조(구성원) 1.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① 대표단 ② 집행위원장 제12조(대표단 구성과 임면) 1. 대표단은 대표와 부대표로 구성된다. 2. 대표단의 임면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운영위원이 4년마다 운영위회의를 통해 신임 대표를 임시로 선출하고 해당 분기 정기총회를 통 해 최종 승인한다. ② 부대표는 대표가 임면할 수 있다. ③ 정기총회를 통해 신임 대표단이 승인되지 못할 경우 다음 총회를 통해 신임 대표단을 추천하고 승인한다. ④ 대표단이 사망, 출장, 사퇴, 부재 등의 사유로 권한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임시총회를 통해 신 임 대표단을 추천하고 승인한다. ⑤ 대표단은 총회를 통해 사면될 수 있다. 제13조(집행위원회 구성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