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5장. 재정 제24조(정의) 1. ‘재정’이란 본 조직이 보유한 자금을 의미한다. 2. ‘분담금’란 상반기와 하반기마다 회원이 지급해야 하는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 단, 일정 금액 은 운영위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3. ‘수익금’이란 본 조직 제반 사업에 의한 수익을 의미한다. 4. ‘후원금’이란 수익금이 아닌 자금 중 본 조직을 후원할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의미한다. 5. ‘이자금’은 본 조직의 은행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제25조(재정 관리) 1. 재정은 분담금, 수익금, 후원금, 이자금으로 한다. 2. 재정은 총회나 운영진을 통해 인증된 본 조직 거래 통장에 입금되어야 한다. 3. 재정은 운영위회의를 통하지 않고 출금할 수 없다. 제26조(예산 결산안 작성 및 보고) 1. 예산안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