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5장

제5장. 재정 제24조(정의) 1. ‘재정’이란 본 조직이 보유한 자금을 의미한다. 2. ‘분담금’란 상반기와 하반기마다 회원이 지급해야 하는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 단, 일정 금액 은 운영위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3. ‘수익금’이란 본 조직 제반 사업에 의한 수익을 의미한다. 4. ‘후원금’이란 수익금이 아닌 자금 중 본 조직을 후원할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의미한다. 5. ‘이자금’은 본 조직의 은행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제25조(재정 관리) 1. 재정은 분담금, 수익금, 후원금, 이자금으로 한다. 2. 재정은 총회나 운영진을 통해 인증된 본 조직 거래 통장에 입금되어야 한다. 3. 재정은 운영위회의를 통하지 않고 출금할 수 없다. 제26조(예산 결산안 작성 및 보고) 1. 예산안 .. 더보기
제4장. 총회 제19조. 정의 1. 총회는 본 조직 최고의 의결기구이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0조(권한) 1. 총회는 본 조직 운영 전반의 사안에 대하여 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2. 총회는 다음과 같은 안건을 다룰 수 있다. ① 운영위원 및 팀원 임면에 관한 건 ② 트랜스해방전선 제반 사업과 예/결산에 관련한 안건 ③ 문제를 일으킨 회원에 대한 징계 승인의 건 ④ 회칙 개정의 건 ⑤ 기타 본 조직 운영에 관련한 안건 제21조(구성) 1. 총회의 의장은 본 조직의 대표로 한다. 단, 대표가 역할 수행이 불가하고 부대표가 권한을 승계 하지 못할 경우 총회 참석자 중 의장을 호선한다. 제22조(소집) 1. 총회는 회원의 5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정기총회는 대표단이 주재하여 연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