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6장. 상벌위원회 제30조(총칙) 1. 징계는 회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 범죄 행위, 회원들에 대한 명예 훼손, 아웃팅 등의 인권을 침 해하는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대처를 함에 목적이 있다. 2. 징계는 경고 및 회원 자격 정지, 사과문 게시, 자격 박탈, 제명으로 분류된다. 3. 징계당사자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징계 여부 판단의 대상이 된 회원을 의미한다. 4. 징계당사자는 징계 여부 결정 이전까지 정회원의 권한이 정지된다. 5. 징계특별위원회는 징계당사자에게 징계 여부 판단의 이유와 징계 판단 절차를 고지해야 한다. 6. 징계 여부는 징계특별위원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7. 징계특별위원회의 심의 중 징계당사자는 본인의 징계에 대한 안건에 관하여만 발언권을 가질 수 있 다. 제31조(징계특별위원회) 1. 징계특별위원회는 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