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4장. 총회 제19조. 정의 1. 총회는 본 조직 최고의 의결기구이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0조(권한) 1. 총회는 본 조직 운영 전반의 사안에 대하여 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2. 총회는 다음과 같은 안건을 다룰 수 있다. ① 운영위원 및 팀원 임면에 관한 건 ② 트랜스해방전선 제반 사업과 예/결산에 관련한 안건 ③ 문제를 일으킨 회원에 대한 징계 승인의 건 ④ 회칙 개정의 건 ⑤ 기타 본 조직 운영에 관련한 안건 제21조(구성) 1. 총회의 의장은 본 조직의 대표로 한다. 단, 대표가 역할 수행이 불가하고 부대표가 권한을 승계 하지 못할 경우 총회 참석자 중 의장을 호선한다. 제22조(소집) 1. 총회는 회원의 5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정기총회는 대표단이 주재하여 연 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