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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논평] 21. 성적으로 문란한 ‘어른’의 실책을 또 한 번 규탄한다! - 경상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의 조례안 부결을 규탄하며 학생인권조례. 그것은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교육과정 내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마련된 조례이다. 그것은 교육현장의 청소년을 미성숙한 인간, 계도의 존재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동등한 ‘인간’으로 바라보겠단 선언이며 존엄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이기도 하다. 경상남도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벌써 세 번이나 무산되었다. 2009년 '전국 최초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음에도, 2012년에 좌절된 조례 제정을 다시 시도하였을 때도, 머릿속에 ‘음란’이 가득한 그 ‘어른’들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성적 문란’과 ‘교권 침해’를 조장한다며 번번이 무산시키는 쾌거를 달성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성숙한 인격체인 그 ‘어른’들의 판단에 심각한 우려와 탄식을 표.. 더보기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경남도의회는 혐오에 굴복 말고 인권의 원칙을 지켜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 도의회는 정신 차려라. 당신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귀 기울이고 대변해야 하는 가치는 나이를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인권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원칙이다. 인권을 부정하는 혐오와 차별선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사실을 외면하지 말라. 도의회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 아직 본회의 상정을 통해 상임위에서 이루어진 만행을 만회할 기회가 남아 있다. 도의회는 전체 도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또는 도의회 의장 직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본회의에 상정하라. 그리고 10년간 유예되었던 학생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고 혐오와 차별 없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라. 원문 보기: https://www.facebook.com/lgbtactkr/..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