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그것은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교육과정 내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마련된 조례이다. 그것은 교육현장의 청소년을 미성숙한 인간, 계도의 존재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동등한 ‘인간’으로 바라보겠단 선언이며 존엄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이기도 하다.
경상남도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벌써 세 번이나 무산되었다. 2009년 '전국 최초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음에도, 2012년에 좌절된 조례 제정을 다시 시도하였을 때도, 머릿속에 ‘음란’이 가득한 그 ‘어른’들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성적 문란’과 ‘교권 침해’를 조장한다며 번번이 무산시키는 쾌거를 달성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성숙한 인격체인 그 ‘어른’들의 판단에 심각한 우려와 탄식을 표한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인 지역의 조례에 교사의 교권을 추락시키며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을 조장한다는 프레임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 그렇다. 어른들은 마땅히 ‘아이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는 훌륭한 스승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저런 어른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불나비의 정신으로 참스승의 길을 실천한 교육상임위원들의 촌철살인에 박수와 존경을 보낸다.
인권은 찬성과 반대의 문제일 수 없으며 학생의 인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어른’들의 독단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이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청소년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야만 한다. 선거연령 하향도 조속히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5월 24일, 본회의 상정이 남아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경남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위해 오랜 시간 투쟁해 온 경남의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무한한 지지와 연대의 손길을 보낸다. 또 다시 혐오를 재생산하며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좌초시킨 교육상임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경남도의회가 정도(正道)의 길을 걸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 05. 16
트랜스해방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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