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논평 · 보고 · 성명 · 입장문/논평

[논평] 18. 군은 현대판 홀로코스트를 위해 존재하는 집단인가 - 해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에 부쳐 -

2017년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 후 여전히 재판을 받는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해군에서 똑같은 사건이 자행됐다. 12일 군인권센터는 해군 헌병과 군검찰이 지난해 말부터 군형법 제92조의6을 위반한 혐의를 명목으로 세 명의 해군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수사는 한 명의 성소수자 군인이 병영생활상담관과 상담하던 도중 본인이 성소수자임을 밝힌 내용을 그 상담관이 상부에 보고한 데서 시작됐다. 군 내부의 인권 침해나 고충에 대해 상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한 상담관이 멀쩡한 내담자를 범죄자로 만든 것이다. 이는 그가 상담자의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여실히 알려준다.

게다가 군은 이 군인을 추궁해 다른 성소수자를 색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매우 폭력적으로 이뤄졌다. 다른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성소수자냐고 묻기도 하였으며 성관계 여부를 묻기도 하고 사정 여부를 묻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 때 자행된 모습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현재다.

성소수자란 이유만으로 법정에 서게 하고 낙인을 찍어 실질적 손해를 끼치는 인권 침해 행위는 현대판 홀로코스트라고 할 수 있다. 존재는 죄가 될 수 없다. 2017년 그리고 2019년 현재. 어떻게 성소수자라는 것만으로 죄목이 확립되어 법정에 설 수 있단 말인가. 트랜스해방전선은 군대 내에서 지속해서 이루어지는 성소수자 색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그리고 성소수자의 존재를 불법으로 만드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를 국회에 요구한다. 그리고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 심판을 즉각 개시할 것을 헌재에 요구한다.

이러한 악법이 사라지지 않는 한 군내 성소수자 탄압은 지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기에 피해자는 늘어만 갈 것이다. 이미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사문화된 규정임에도 육군에 이어 해군까지 이러한 인권 침해의 가해자로 등장한 것에 참혹함을 느낀다. 군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스스로 내부를 보호하지 못하는 군이 어떻게 바깥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2019년이다. 존재를 근거로 어떤 시민은 불법이라고 하는 행태는 사라질 때가 됐다. 성소수자인 것이 범죄라면 우리는 모두 범죄자인가. 지난 2017년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에 대해 항의하며 군인권센터가 진행했던 집회의 “나도 잡아가라”라는 구호는 여전히 유효하다. 존재를 불법으로 만들어 홀로코스트와 같은 인권탄압을 자행하는 군은 즉각 이 행위를 멈춰야 한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성소수자 군인들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인권침해를 자행한 수사관들과 병영생활상담관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군인권센터의 입장에 동의하며 지지자분들께 색출 피해자 법률지원기금에 후원을 요청하고자 한다. 우리의 존재는 불법이 아니다.

트랜스해방전선

색출 피해자 법률지원기금에 후원 : https://www.socialfunch.org/queernavy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freetransright/posts/393668864764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