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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보고 · 성명 · 입장문/논평

[논평] 19. 낙태죄 위헌 :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기 시작한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헌법 불합치 4, 단순 위헌 3, 합헌 2. 66년간 이어져 온 낙태죄 법률에 대해 7년 만에 다시 불붙은 논의였다. 지난 2012년 8월 23일, 합헌 4 대 위헌 4의 의견으로, 자기 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 이후, 형법 269조 제1항인 “자기 낙태죄 조항”과 270조의 “의사 낙태죄 조항”은 금일, 2019년 4월 11일 7년 만에 재논의되어, “낙태죄”에 대한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7년 전 당시 헌재는 “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 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보다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었다. 우선 트랜스해방전선은 이와같은 헌법재판소의 진일보한 결정을 환영한다. 

모든 인간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자기 결정권은, 말 그대로 기본권이기에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어야 함은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지난 66년간 “낙태”는 죄가 되어, 태아의 존엄성을 이유로 들어 여성의 행복 추구권 및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기본권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왔다. 오늘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언은, 여성의 기본권을 헌법재판소가 7년 전과는 다르게 공평하고 평등하게 바라보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수 십년간 이를 위해 싸워오고 노력한 많은 이들이 이끌어낸 성과이다. 

헌재 판결문의 합헌 재판관 2의 의견이 ‘우리 모두 태아였다’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표한다. 그 말대로 우리는 모두 태아였으며, 우리는 모두 정자였고 난자였다. 태아에게도 인간의 존엄성을 찾는다면, 정액과 월경혈에도 동일한 존엄성을 찾기를 기대한다. 여아와 장애아를 효율성과 생산성의 관점에서 선별적으로 무분별하게 낙태했던 과거를 지나온 한국에서, 2019년에 이르러서도 성인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태아를 우선하는 그 둘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유감을 표한다.

이미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많은 곳에서 언급하였으며, 금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므로 말을 아끼도록 하겠다.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 불합치로 개정에 대한 유예를 두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점은 있으나, 이제 화살표는 국회로 돌아갔으며, 정치의 영역이 되었다. 부디 국회에서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 트랜스해방전선은 금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위해 그동안 노력한 모든 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며, 낙태죄가 형법에서 삭제되는 날까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4월 11일
트랜스해방전선

#낙태죄_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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