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12/12/2018 [국민 일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적용 대상 ‘여성’으로 좁힌 이유 해당 법안이 여성만을 보호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개별법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성별로 특정한 것은 유례가 없다”고 밝히면서 “ 광범위한 성폭력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여성폭력 등 방지 기본법’으로 수정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법사위 소속 대다수 의원들은 법 적용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을 경우 당초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여가부의 부정적인 입장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남성 피해자를 여가부에서 다 보호하려고 욕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결국 법사위는 여성폭력을 ‘여성에 대해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좁혀 의결했다. 정 의원이 처음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