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이 여성만을 보호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개별법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성별로 특정한 것은 유례가 없다”고 밝히면서 “
광범위한 성폭력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여성폭력 등 방지 기본법’으로 수정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법사위 소속 대다수 의원들은 법 적용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을 경우 당초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여가부의 부정적인 입장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남성 피해자를 여가부에서 다 보호하려고 욕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결국 법사위는 여성폭력을 ‘여성에 대해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좁혀 의결했다.
정 의원이 처음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명시돼있으나 최종안에는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성평등’이 ‘양성평등’으로 수정됐다.
또 트랜스젠더 단체인 ‘트랜스해방전선’은 성명에서 트렌스젠더는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권과 관련된 법률은 그 어느 법안보다 더욱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전했다.
원문 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91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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