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수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수정된 항목은 피해자 지원 부분 의무조항 ‘해야 한다’가 임의조항 ‘할 수 있다‘로 바뀌었고, 여성폭력 예방교육이 임의조항으로 수정됐다. 수정 전 ‘성평등’이었던 단어가 수정 후 ‘양성평등’이 됐다. 또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근거인 20조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을 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22조는 삭제됐다.
트랜스해방전선(대표 김겨울)은 특히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한 부분을 국가가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지운 국가 폭력으로 규정했다. 이에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국회 정문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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