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진정서 양식 성별 표기 변경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신청 화면입니다. 기존에는 성별 선택 시,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었으나, 본 단체의 진정 후 개인의 성별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기입하는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131765177621188/posts/480027466128289 트위터: https://twitter.com/freetransright/status/1159750282865041408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