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신청 화면입니다.
기존에는 성별 선택 시,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었으나, 본 단체의 진정 후 개인의 성별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기입하는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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