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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경남도의회는 혐오에 굴복 말고 인권의 원칙을 지켜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 도의회는 정신 차려라. 당신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귀 기울이고 대변해야 하는 가치는 나이를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인권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원칙이다. 인권을 부정하는 혐오와 차별선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사실을 외면하지 말라. 도의회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 아직 본회의 상정을 통해 상임위에서 이루어진 만행을 만회할 기회가 남아 있다. 도의회는 전체 도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또는 도의회 의장 직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본회의에 상정하라. 그리고 10년간 유예되었던 학생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고 혐오와 차별 없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라. 원문 보기: https://www.facebook.com/lgbtactkr/.. 더보기
[논평] 15. 우리도 살고 싶다 12월 7일 밤 10시 50분, 결국 누더기가 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해당 법원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되는데 걸린 시간은 다른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겨우 20초 내외였다. 법안을 상정할 때 국회의장이 법안의 제명을 읽은 시간과 결과를 공포한 시간을 제외하면, 어쩌면 단 5초. 그 5초 동안 반대표를 행사한 국회의원은 겨우 4명이었고, 그 어떤 국회의원도 후퇴한 인권에 대해 토론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 찰나의 시간 사이에 수많은 트랜스여성들은 폭력에서 안전할 권리를 빼앗겼고 젠더퀴어, 인터섹스 등 성별 이분법으로 정의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존재를 부정당했다. 또한, “태어날 때부터” 여성인 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끔찍한 폭력 역시 국회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젠더 폭력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