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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5. 안희정 무죄 뒤집어졌다…2심서 징역 3년6월 구속 5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동의된 성관계라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된 1심을 뒤집고 징역 3년 6월을 내렸다. http://joongang.co.kr/8to3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종용하는 사회에 균열을 일으키는 서울고법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freetransright/posts/372817730182597 더보기
[논평] 5. 대한민국 사법부의 시계바늘은 요지부동이다 - 2018. 08. 14, 서울서부지법 안 전 지사 무죄 선고 공판을 규탄하며 - 수행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한겨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는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안 전 지사의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의 내심이나 심리상태를 떠나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전날 같은 법원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재판과 크게 대비된다. 두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자신이 겪은 고통을 호소했으나 각자에게 국가가 대답한 것은 달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안 전 지사가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으로 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