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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07/12/2018 [여성 신문] 트랜스젠더들, “국가가 내 존재 지웠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항의 시위 앞서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수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수정된 항목은 피해자 지원 부분 의무조항 ‘해야 한다’가 임의조항 ‘할 수 있다‘로 바뀌었고, 여성폭력 예방교육이 임의조항으로 수정됐다. 수정 전 ‘성평등’이었던 단어가 수정 후 ‘양성평등’이 됐다. 또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근거인 20조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을 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22조는 삭제됐다. 트랜스해방전선(대표 김겨울)은 특히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한 부분을 국가가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지운 국가 폭력으로 규정했다. 이에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국회 정문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원문 보기: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 더보기
[논평] 15. 우리도 살고 싶다 12월 7일 밤 10시 50분, 결국 누더기가 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해당 법원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되는데 걸린 시간은 다른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겨우 20초 내외였다. 법안을 상정할 때 국회의장이 법안의 제명을 읽은 시간과 결과를 공포한 시간을 제외하면, 어쩌면 단 5초. 그 5초 동안 반대표를 행사한 국회의원은 겨우 4명이었고, 그 어떤 국회의원도 후퇴한 인권에 대해 토론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 찰나의 시간 사이에 수많은 트랜스여성들은 폭력에서 안전할 권리를 빼앗겼고 젠더퀴어, 인터섹스 등 성별 이분법으로 정의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존재를 부정당했다. 또한, “태어날 때부터” 여성인 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끔찍한 폭력 역시 국회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젠더 폭력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