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성폭력방지법

[논평] 14. 도읍이 추하니 능히 옮길 만 하다 지난 12월 3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심사 제 2소위원회에서 대폭 후퇴된 내용으로 수정되었으며 5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이후 12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젠더폭력에 대해 여성에게 지워지는 낙인과 2차 가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의 법안이었으나,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여성’을 ‘생물학적 여성’으로 축소하여 규정하는 기존 안에서 크게 후퇴한 안이었다. 또한 지난 11월 7일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하는 내년도 양성평등교육 예산을 1억 원으로 삭감하였다. 올해 예산 대비 ⅓ 이상을 삭감한 것이다. 그 드높은 성과에는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의 공로가 지대했다. 김도읍 의원은 ‘성평등’이란 용어.. 더보기
여성폭력방지법 축소 통과 규탄 1인 릴레이 시위 "트랜스젠더도 국민이다! 트랜스여성도 여성이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후 퇴 시 킨 법사위 배제의 정치 규 탄 한 다!" #WontBeErased #우리는여기있다 트랜스젠더도 국민이다! 트랜스여성도 여성이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후 퇴 시 킨 법사위 배제의 정치 규 탄 한 다! - 그만 죽여라 트랜스도 살고 싶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원안으로 입법해라 #WontBeErased #우리는여기있다 페이스북: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40830890047948&id=131765177621188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40939593370411&id=131765177621188 더보기
[논평] 13. 자유한국당과 법사위는 인권을 두고 함부로 저울질할 자격이 없다 보도에 따르면, 여성폭력방지법의 취지는 여성을 향한 폭력 방지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등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했다. 또한, 성별에 따른 모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부터 전 학령에 걸쳐 학교에서 여성폭력 예방 교육도 받도록 했다. 원안은 매우 의미 있는 법안이지만 법사위 제 2 소위에서 수정된 법안은 인권 침해적인 부분이 뚜렷하게 보인다. 트랜스여성에게도 적용되도록 한 원안을 ‘태어날 때부터 여자인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원안을 후퇴시켰고,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등이 문제 제기한 '성평등'이라는 용어도 '양성평등'으로 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