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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

[논평] 11. 군사법원이 유죄다 오늘, 또 하나의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8년 전인 2010년 9월경, 당시 해군 중위(현 대위)가 직속상관들에게 상습적으로 강간과 강제 추행을 당한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이다. 해군 소령인 첫 번째 가해자는, 여성 성소수자인 피해자에게 “남자 맛”을 보게 해 준다는 치욕스러운 말로 악질적인 추행과 강간을 합리화하였다. 본인이 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상관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까지 하여 본인의 사비로 임신 중단 수술을 받는 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당시 피해자가 근무 중이던 함정의 함장이던 해군 중령(현 대령)은 피해자가 임신 중단 수술을 위한 휴가를 받고 복귀하자, 직위를 이용하.. 더보기
[논평] 5. 대한민국 사법부의 시계바늘은 요지부동이다 - 2018. 08. 14, 서울서부지법 안 전 지사 무죄 선고 공판을 규탄하며 - 수행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한겨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는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안 전 지사의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의 내심이나 심리상태를 떠나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전날 같은 법원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재판과 크게 대비된다. 두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자신이 겪은 고통을 호소했으나 각자에게 국가가 대답한 것은 달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안 전 지사가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으로 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