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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2019 트랜스해방전선 성별정정 법제화 서명 캠페인 성별정정 QnA [성별정정 QnA] Q. 법적성별정정이 무엇인가요? A. 국가에서 출생 신고 시 부여한 여성/남성 법적 구분을 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 지금도 가능하지 않나요? 왜 캠페인을 하나요? A. 현재 법적성별을 정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조건에 대한 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첫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한 예규에 의해 판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선고합니다. 예규는 법도 아니고 판례도 아닌 구속력이 없는 행정처리지침일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기 확인, 부모동의서 요구, 완전하게 패싱 될 것 등 인권 침해적인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원회 등에서도 예규가 아닌 특별법의 정정을 권고하고 있으나, 반대세력들로 인하여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2019년 8월 19일, 가족관계.. 더보기
[논평] 13. 자유한국당과 법사위는 인권을 두고 함부로 저울질할 자격이 없다 보도에 따르면, 여성폭력방지법의 취지는 여성을 향한 폭력 방지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등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했다. 또한, 성별에 따른 모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부터 전 학령에 걸쳐 학교에서 여성폭력 예방 교육도 받도록 했다. 원안은 매우 의미 있는 법안이지만 법사위 제 2 소위에서 수정된 법안은 인권 침해적인 부분이 뚜렷하게 보인다. 트랜스여성에게도 적용되도록 한 원안을 ‘태어날 때부터 여자인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원안을 후퇴시켰고,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등이 문제 제기한 '성평등'이라는 용어도 '양성평등'으로 바.. 더보기
[논평] 2.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는 어떤 ‘내일로’ 가는지 묻는다 전북대학교 사회대학 학생회가 성소수자 동아리 ‘열린문’에게 동아리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열린문’에서 이를 거부하자 등록 인준을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학생회 측에서 요구한 서류는 성명, 성별, 직책, 학부(학과), 학년, 거주 형식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이같이 상세한 개인정보를 사회대 행정실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열린문은 성소수자 동아리의 특성상 회원들의 신상을 밝힐 수 없으나 회원들의 수를 최대한 증명하기 위하여, ‘동아리 활동 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 내역서’ ‘활동 보고서’, 2017년 등록 서류인 ‘회비 납부 내역’ ‘회의록’ 등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서류들은 모두 반려됐다. 이 서류들로는 회원들이 사회대학 구성원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