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논평] 33. 요건은 완화하고, 기준은 동일하게 -법원의 성별정정 TF 설치에 부쳐-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성별정정 신청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성별정정 TF를 꾸렸다고 한다. 작년 여름 있었던 성별정정에 관한 내규 완화 소식에 이어 의미있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판사 개개인의 성향이 많은 부분을 좌우하는 성별정정 제도를 개선하려는 법원의 잇따른 행보에 환영의 뜻을 보낸다. 그동안 트랜스젠더 당사자는 법원마다, 판사마다 다른 판결 기준과 예규에 없는 요구에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도 혹시나 성별정정에 악영향을 끼칠까 두려워 침묵을 강요 받아왔다. 또한 예규 상 요구하는 기준이 너무 과도하여 그에 맞지 아니한 당사자는 신청해볼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현 상황은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법원에 설치된 성별정정TF가 이러한 현실을 적극 반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