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논평 · 보고 · 성명 · 입장문/논평

[논평] 33. 요건은 완화하고, 기준은 동일하게 -법원의 성별정정 TF 설치에 부쳐-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성별정정 신청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성별정정 TF를 꾸렸다고 한다. 작년 여름 있었던 성별정정에 관한 내규 완화 소식에 이어 의미있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판사 개개인의 성향이 많은 부분을 좌우하는 성별정정 제도를 개선하려는 법원의 잇따른 행보에 환영의 뜻을 보낸다. 

그동안 트랜스젠더 당사자는 법원마다, 판사마다 다른 판결 기준과 예규에 없는 요구에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도 혹시나 성별정정에 악영향을 끼칠까 두려워 침묵을 강요 받아왔다. 또한 예규 상 요구하는 기준이 너무 과도하여 그에 맞지 아니한 당사자는 신청해볼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현 상황은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법원에 설치된 성별정정TF가 이러한 현실을 적극 반영하여 내규의 성별정정 요건을 대폭 완화할 것을 요구한다. TF는 어떻게 예규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건을 삭제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부디 당사자들의 인권과 삶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성별정정TF가 되기를 바란다. 이 과정에서 트랜스해방전선은 성별정정TF의 행보를 적극 주시할 것이다.

아울러 트랜스해방전선은 이 소식에 부쳐 국회에 성별정정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TF에서 아무리 좋은 예규를 마련하더라도 예규는 예규일 뿐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각 판사에게 강제할 수 없어 한계가 뚜렷하다. 그렇기에 법률로서 보장된 권리를 명시하여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2006년 이후 국회에서는 트랜스젠더에 관한 어떤 법률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예규만을 믿고 판사에게 의존해야 하는가. 법원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를 시도하려 할 때 국회도 발맞춰 성별정정특별법 제정에 힘써야 할 것이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지난해 성별정정특별법 마련을 위한 서명전을 펼쳤고, 총 4122명이 성별정정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4122명의 서명은 트랜스젠더에게 험난한 한국 사회에서 결코 적은 수의 서명이 아니다. 이 서명은 곧 국회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와 법원에 각각 전달할 예정이다. 부디 법원 뿐 아니라 입법 기관도 의미 있는 행보를 보여주길 바란다.


2020년 1월 15일
트랜스해방전선


트위터: https://twitter.com/freetransright/status/1217415670176124928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