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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보고 · 성명 · 입장문/논평

[논평] 34. 군은 언제까지 개인의 성별 정체성까지 검열하는 후진 집단으로 머물 텐가 - 육군 트랜스젠더 부사관 강제 전역 결정에 부쳐

22일, 군 복무 중 성 확정 수술을 받고 복무를 이어나가길 원했던 트랜스젠더 A 하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 구제에도 육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전역 강행 결정에 따라 강제 전역을 당하게 되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군의 이러한 추태를 규탄한다. 군은 이미 2017년 한 장군의 그릇된 종교 신념으로 수많은 성소수자 군인들의 존재 그 자체를 범죄로 만들었던 전력이 있다. 이어 지난해에도 해군에서 성소수자를 색출해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냈던 군은 이번에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한 군인을 내쫓으려 하고 있다.  

어떤 이의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지향은 그가 어떤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결정짓는 중요 요소가 아니다. 성별 정체성은 해당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가르는 요소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군이 한 사람이 성소수자인지 아닌지를 검열해 폭력적으로 내쫓은 것은 군이 그만큼 후진 인권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군에서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영창 제도 폐지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며 군이 인권 감수성을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판단했지만, 이번 행동으로 다시 전의 끔찍했던 인권 유린의 현장으로 퇴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장병들을 도구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민으로 대우하는 시선으로 고쳐나가는 과정에서 본 결정은 분명 걸림돌이 될 것이다. 군의 특수성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특정한 경우엔 시민들의 인권을 마음껏 뺏어도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우리는 그 특정한 경우가 권력을 쥔 누군가의 입맛에 따라서 마음대로 결정되는 역사를 겪어왔다. 어느 상황에서도 존재는 범죄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A 하사는 최초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아니다. 이미 트랜스젠더 군인을 포함한 수많은 성소수자 군인들이 군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군은 지금 당장 성소수자 군인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온전히 직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A 하사의 용기는 군의 또 다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트랜스해방전선은 평등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A 하사가 희생되지 않길 바란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 용기를 낸 이들이 더는 피해를 보지 않길 바란다.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용기를 내고 당당히 함께 이 사회를 변화시켜나가길 바란다. 그래서 트랜스해방전선은 A 하사 사건을 끝까지 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다. A 하사의 용기에 굳건한 연대의 메시지를 보낸다. 우리는 군의 이러한 추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에게 묻고 싶다. 군은 언제까지 개인의 성별 정체성까지 검열하는 후진 집단으로 머물 텐가.

2020년 1월 22일
트랜스해방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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