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낙태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 8.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269조 1항(자기 낙태죄)과 270조 1항(의사 등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선고를 한다. 유남석 헌재소장이 지난해 9월 "임신 초기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임신중절을 허용하도록 입법을 고려해야 한다" 밝힌 바가 있어 많은 이들이 낙태죄 폐지가 이뤄질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기대하고 있다. 낙태는 '태아를 떨어뜨린다'라는 말로, 임신 중절을 시도하는 사람이 고귀한 태아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를 한다는 부정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 이 뜻을 교활하게 활용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외치는 무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의 가능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어떻게 대단한 사람으로 자랄지도 모르는 태아를 그렇게 손쉽게 죽이냐고. 또한 낙태죄가 폐지되면 누구나 기분 좋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