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논평] 19. 낙태죄 위헌 :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기 시작한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헌법 불합치 4, 단순 위헌 3, 합헌 2. 66년간 이어져 온 낙태죄 법률에 대해 7년 만에 다시 불붙은 논의였다. 지난 2012년 8월 23일, 합헌 4 대 위헌 4의 의견으로, 자기 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 이후, 형법 269조 제1항인 “자기 낙태죄 조항”과 270조의 “의사 낙태죄 조항”은 금일, 2019년 4월 11일 7년 만에 재논의되어, “낙태죄”에 대한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7년 전 당시 헌재는 “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 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보다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었다. 우선 트랜스해방전선은 이와같은 헌법재판소의 진일보한 결정을 환영.. 더보기 15. 낙태죄 헌법 불합치 "주문. 제 270조 1항, 269조 1항 등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4(헌법불합치): 유남석, 서기석, 이선애, 이영진 3(단순위헌):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2(합헌): 조용호, 이종석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freetransright/posts/40911256321978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