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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코스트

18/03/2019 [이데일리 스냅타임] 해군 성소수자 색출 논란..’군형법 92조 6′ 추행죄를 아시나요 하지만, 이번에는 해군에서 또 3명의 성소수자 군인을 수사 중이라고 군인권센터는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의하면 해군에서 수사를 시작한 원인은 한 군인이 병영생활상담관에게 본인의 성적지향을 밝히고 상담을 한 뒤 상담관이 상부에 이를 알리면서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성소수자이냐”고 묻고 휴대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후 카카오톡 내용을 뒤져보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소수자냐 묻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게다가 수사관은 해당 군인들에게 성소수자 데이팅 앱 시연도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또 다른 성소수자 군인들을 색출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 수사 도중에는 “성 관계 포지션은 어떤 것인지, 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가진 것인지, 사정은 했는지 안했는지” 등을 묻는 등 인권침해적.. 더보기
[논평] 18. 군은 현대판 홀로코스트를 위해 존재하는 집단인가 - 해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에 부쳐 - 2017년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 후 여전히 재판을 받는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해군에서 똑같은 사건이 자행됐다. 12일 군인권센터는 해군 헌병과 군검찰이 지난해 말부터 군형법 제92조의6을 위반한 혐의를 명목으로 세 명의 해군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수사는 한 명의 성소수자 군인이 병영생활상담관과 상담하던 도중 본인이 성소수자임을 밝힌 내용을 그 상담관이 상부에 보고한 데서 시작됐다. 군 내부의 인권 침해나 고충에 대해 상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한 상담관이 멀쩡한 내담자를 범죄자로 만든 것이다. 이는 그가 상담자의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여실히 알려준다. 게다가 군은 이 군인을 추궁해 다른 성소수자를 색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