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2장. 회원 제5조(신규 입회) 1. 본 조직에 신규 입회하려는 자는 필수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① 당사자 혹은 앨라이로서의 정체성 확립 ② 운영진과의 인터뷰 1회 ③ 운영진의 최종 승인 ④ 회원 명부 작성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입회를 거절할 수 있다. ① 본 조직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지 않는 자 ② 기존 회원의 권익을 해할 수 있는 자 ③ 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④ 기타 구성원과의 논의를 통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자 제6조(구성) 1. 본 조직의 회원은 매 해 새롭게 갱신된다. 제7조(자격) 1. 본 조직의 회원 자격은 트랜스젠더퀴어의 인권 향상에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자이다. 2. 회원의 자격은 신규 입회의 조건을 충족한 회원이다. 제8조(의무와 권리) 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