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sUp 썸네일형 리스트형 [논평] 5. 대한민국 사법부의 시계바늘은 요지부동이다 - 2018. 08. 14, 서울서부지법 안 전 지사 무죄 선고 공판을 규탄하며 - 수행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한겨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는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안 전 지사의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의 내심이나 심리상태를 떠나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전날 같은 법원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재판과 크게 대비된다. 두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자신이 겪은 고통을 호소했으나 각자에게 국가가 대답한 것은 달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안 전 지사가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으로 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