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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0.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8 (한국어판 발간 2019.5.17)

SOGI 법정책연구회 티스토리 블로그
한국LGBTI인권현황2018(한국어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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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2018년 지수는 11.7%이다. 이는 2017년 11.85%보다 0.15%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개별 항목 상 변화는 없지만 평가항목의 가중치 변경사항을 반영한 결과이다. 한국의 경우 2014년 이래 개별 항목 상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아, 한국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는 점,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점, 헌법상 혼인을 이성 간의 결합으로만 제한하는 명시가 없는 점 등이 <무지개 지수>의 가점 요인으로 반영되었다.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혼인평등이나 동반자관계등록이 제도화되지 않은 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혐오범죄를 규제하는 법률이나 정책이 없는 점, 퀴어문화축제의 광장사용이 불허되거나, 성소수자 인권단체 사단법인 설립불허와 같이 최근 3년간 정부의 성소수자 공공행사 방해 행위가 있었던 점 등으로 인해 가점 요인이 많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성소수자가 완전히 평등한 국가의 무지개 지수를 100%로 보았을 때 2018년 한국의 무지개 지수는 11.7%에 불과하였다. 유럽 49개국과 비교하면 44위에 해당하며, 2017년과 같은 수준이다. 한국과 성소수자 인권 수준이 비슷한 나라에는 산마리노(12.32%)가 있으며, 한국보다 낮은 지수를 보인 국가는 러시아(10.9%), 모나코(9.76%), 터키(8.6%), 아르메니아(7.2%), 아제르바이잔(4.7%)이다. 상위국가로는 몰타(94.04%), 벨기에(78.76%), 노르웨이(77.74%), 영국(73.48%) 등이 꼽혔다.

원문 보기: https://sogilaw.org/m/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