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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발의안

[논평] 30. 위대한 생존을 해나가는 보통의 성소수자들은 결코 삭제할 수도, 삭제되지도 않는다 지난 11월 12일 안상수 의원 외 40명의 국회의원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포함된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생래적•신체적 특징으로만 좁게 해석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단순한 법 개정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우리의 존재를 지우는 행위이다. 그런데 19일 이 개정안이 취소되었단 소식이 들려왔다. 소식을 접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환호성을 질렀다. 이 기쁨의 환호성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법이 철회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일이라는 우리 사회의 차별적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확인 결과 이는 재발의를 위한 철회이지 실질적 철회가 아니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이런 결정을 내린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인권이 존재해야 한다. 국.. 더보기
18/11/2019 [뉴스민] [남수경 칼럼] 혐오를 선동하는 국회의원들 개정 발의안은 11월 20일 국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 TDoR)을 바로 코앞에 두고 발표되었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은 20년 전인 1999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그 한 해 전인 1998년 11월 28일 리타 헤스터(Rita Hester)라는 트렌스젠더 여성이 살해된 것을 계기로 혐오 범죄로 살해된 모든 트랜스젠더를 추모하는 행사로 시작되었다. 리타 헤스터는 트랜스젠더 흑인 여성이었다.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다음 날, 만 35세 생일을 이틀 앞두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수십 차례 칼에 찔린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1998년 당시 주류 언론은 리타의 죽음을 알리는 보도에서 그녀를 지칭하면서 남성형 대명사인 '히(He)'와 성전환 전에 불리.. 더보기